<클럽 소개>
2005년 10월 제 1회 평화 마라톤에 즈음하여 구 상회, 김 명규 그리고 유 건인 님들의 발기에 의하여 매주 두 차례 10km를 달리거나 걷자하는 취지로 클럽이 형성되었습니다.
<역대 임원진>
12대 (2024)
회장
|
부회장
|
총무
|
재무
|
훈련
|
감사
|
이미영
|
박영석 |
조준제
|
김민자
|
김재경
|
임대식
|
11대 (2023)
회장
|
부회장
|
총무
|
재무
|
훈련
|
감사
|
김형율
|
박병옥 |
이미영
|
김민자
|
김재경
|
임대식
|
10대(2022)
회 장
|
부회장
|
총 무
|
재 무
|
훈 련
|
행 사
|
산 행
|
자문위원
|
감 사
|
구 본 석
|
김 형 률
|
박 영 석
|
정 채 리
|
백 요 선
|
|
이 행 숙
|
유 건 인
김 근 래
박 인 석
박 병 옥
김 영 성
|
이 지 운
|
9대(2021)
회 장
|
부회장
|
총 무
|
재 무
|
훈 련
|
행 사
|
산 행
|
자문위원
|
감 사
|
구 본 석
|
이 인 석
|
이 애 니
|
최 정 연
|
백 요 선
배 금 환
|
|
김 언 중
|
유 건 인
김 근 래
박 인 석
박 병 옥
김 영 성
|
이 지 운
|
8대(2020)
회 장
|
부회장
|
총 무
|
재 무
|
훈 련
|
행 사
|
산 행
|
자문위원
|
감 사
|
김 영 성
|
조 영 모
|
박 인 숙
|
문 미 정
|
이 성 환
배 금 환
유 혜 련
|
이 애 니
|
김 언 중
|
유 건 인
김 근 래
윤 인 정
|
이 지 운
|
7대(2019)
회 장
|
부회장
|
총 무
|
재 무
|
훈 련
|
산 행
|
자문위원
|
감 사
|
박 병 옥
|
김 영 성
|
조 영 모
|
송 채 리
|
이 진 호
배 금 환
|
박 연 정
|
유 건 인
김 근 래
|
구 본 석
|
6대(2018)
회장
|
부회장(산행)
|
총무
|
재무
|
훈련
|
산행부
|
박인석
|
박연정
|
|
이애니
|
|
준초이
|
5대(2016-17)
회장
|
총무
|
재무
|
훈련
|
산행부
|
자문위원
|
감사
|
김근래
|
황성규
|
이미영, 김은영
|
이진호, 안정림
|
준초이
|
구상회,김명규,유건인,
한정일,윤인정,김춘탁
|
김경태
|
4대(2014-15)
회장
|
총무
|
재무
|
훈련
|
산행부
|
자문위원
|
감사
|
김근래
|
박병옥
|
노미순
|
박인석,
김영성
|
준초이
|
구상회,김명규,유건인,
한정일,윤인정,김춘탁
|
김경태
|
3대(2012-13)
회장
|
총무
|
재무
|
훈련
|
산행부
|
자문위원
|
감사
|
준비위원장
|
윤인정
|
김수진, 황인숙
|
모행숙
|
안정림, 제니퍼리
|
준초이
|
구상회,김명규,유건인,
한정일
|
김경태
|
김근래
|
2대(2011)
회장
|
부회장(회계)
|
총무
|
훈련
|
감사
|
한정일
|
윤인정
|
모니카강, 김수진
|
안정림
|
김근래
|
1대(2006-10)
회장
|
부회장(회계)
|
총무
|
훈련
|
감사
|
유건인
|
윤인정
|
최성진,
나종해
|
안정림
|
김근래
|
<클럽 회칙>
제 1 조 : 명칭
본회는 North York Runners & Walkers Club 이라 한다.
제 2조 : 목적
본회는 같이 걷고 달림으로써 건강을 추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: 사업
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의 행사를 한다.
가) 매주 걷기와 뛰는 모임을 갖는다.
나) 걷기와 뛰는 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.
다) 회원의 친교를 돕는 행사를 갖는다.
라) 연 일회 이상 단체로 걷기나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다.
마) 클럽을 홍보한다.
제 4조 : 회원자격
가) 걷고,달리기 를 좋아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과 연회비를 납부한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.
나) 도덕 윤리를 준수하는 자.
제 5조 : 회원의 할 일
가) 모든 회원은 총회 및 정기모임에 참석해야 한다.
나) 모든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제 6조 : 조직
가) 본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재무, 훈련부, 기타부서로 구성한다.
나) 총회 에서 필요 시 감사 1명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이룬다.
제 7 조 : 임원의 임무
가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.
나)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다)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락 및 제반 행정을 관장한다.
라) 재무는 재정을 관리하며 모든 회의를 기록 보관한다.
마) 훈련대장은 각종 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및 장소섭외와 실제 훈련을 총괄하며,
단체 경기 참가를 결정하고 주관한다.
바) 자문위원은 회장의 필요에 따라 회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.
제 8 조 : 임원의 임기
가) 임원 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나)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를 따르며,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제 9 조 : 임원의 선출
가)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 단, 지원 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경쟁이 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.
나) 임원진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한다.
제 10 조 : 회의
가) 총회는 1년에 한번 10월 중에 개최한다.
나) 임시총회는 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의 명에 의해 소집한다.
다) 총회 결의사항
i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ii.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
iii. 회비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iv. 기타 회원 상호 친목 및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
제 11 조 : 재정
가) 본회 의 운영 재원은 회비,기부금, 행사 수입비로 충당한다.
나) 회비 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다) 재원은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.
i. 클럽의 단체 행사비 (예: 초청 강사 사례비, 모임 후 간단한 음료..)
ii. 클럽의 공공기물 또는 운동기구 구입.
iii. 회원의 경조사시.
제 12 조 : 기타
본 회칙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Robert’s Rules of Order(*)에 의해 결정한다.
2018년 11월 17일 총회에서 개정